"MBK연합 의결권 행사 제한"...법원, 고려아연 손 들어줬다

지수희 기자

입력 2025-03-28 05:43   수정 2025-03-28 12:27



MBK연합이 28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MBK 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 연합이 40.97% ,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 연합 측이 많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MBK 연합의 비분율은 10%대로 크게 낮아져 주요 안건에서 모두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처럼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에 MBK연합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 보유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외국 회사여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영풍은 이날 밤 낸 보도자료에서 이날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서 SMH와 상호주 관계를 끊었다면서 28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25.4%의 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10% 지분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적용되는데 SMH가 배당 기준일인 작년 12월 31일에는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배당 대상에서 빠져 지분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두고 28일 주총에서 MBK 연합 측과 최윤범 회장 측 간에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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