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내용과 가격을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방지한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추가로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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