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지분을 미국 기업들이 갖도록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미국의 상호관세에 반발한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새 미국 법인으로 분사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법인 지분 절반 이상을 갖고,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보유하는 인수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다음 날 바이트댄스 대표들이 백악관에 연락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과 관세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틱톡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A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당국이 틱톡 인수안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일단 75일간 추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측에 매각하도록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진전"을 거뒀다고 밝히고 합의 도출 시 관련 승인 등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틱톡이 미국에서 추가로 7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언짢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신뢰 속에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틱톡 및 중국과 협력해서 거래를 성사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이른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선에서 틱톡 덕분에 젊은층 공략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 법의 실질적 집행을 4월5일까지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관련 합의를 위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자 관세로 갈등 중인 미중관계에 '틱톡 변수'가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협조하면 관세 인하를 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