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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종투사' 제도 개편...."기업금융 경쟁력 확보"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4-09 10:00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국내 증권업계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투사 제도의 전면 개편이다.

금융위는 종투사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확대 ▲발행어음 의무 모험자본 공급 ▲종합투자계좌(IMA) 구체화 ▲위험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우선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해, M&A·중견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종투사는 일반 증권사보다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높지만, 그동안 제한적인 적용으로 적극적인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를 제외하고,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실제 자금의 최종 공급 목적에 따라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편한다.

또 중개·주선·자문 등을 수행한 후 M&A 리파이낸싱이나 대주단 참여 시 추가한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재무구조 개선기업, 중견기업,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다.

발행어음 운용자산 중 25% 이상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4조 원 이상 종투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25% 이상을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기업 투자, A등급 이하 채권, P-CBO 매입, 벤처캐피탈(VC)과 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은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7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발행어음은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도 본격화된다. IMA은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실제 운용 사례가 없었다. IMA는 종투사가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계좌다. 다만,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만이 운영 가능하다. 금융위는 IMA를 원금 지급형 상품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아울러 만기 설정형·성과보수형 상품 구조, 1년 이상 장기자산 중심 운용,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 축소(30%→10%), 25%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등의 기준을 도입한다.

리스크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발행어음과 IMA는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두 상품의 통합 운용한도는 자기자본의 200%에 더해 100%로 설정된다.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충분한 손실충당금이 마련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IMA 자산의 50%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 여력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5% 시딩 투자 의무, 운용보고서 교부, 자전거래 제한 등의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도입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만기 보장형, 중수익(3~8%) 목표형, 중장기(2~7년)형 IMA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회사채, 메자닌, 벤처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기업금융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는 원금 보장과 수익 기대를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자본시장이 혁신 기업의 성장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종투사의 기능을 재정비한 것”이라며 “증권업계가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실물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균형 잡힌 금융시장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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