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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낸 이자, 원금 넘었다면?…대출계약 '무효화'

입력 2025-04-08 14:41  



앞으로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본에서도 연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그에 따른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서식을 마련했다.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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