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54.85
(54.80
1.34%)
코스닥
927.79
(3.05
0.3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당국, 불법사금융 척결 총력

입력 2025-04-08 18:05  



앞으로 대부업자가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이유로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제도가 금융 관련 법령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와 초고금리 계약에 대한 무효 기준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 10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계약은 민법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성 착취,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체결된 계약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고금리인 계약도 법적으로 전면 무효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누구나 악의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인 연 100% 초과 금리는 명백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민법상 무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연 이자가 원금을 넘을 경우 대부계약을 무효로 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등록 요건 강화도 추진된다.

우선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 기준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존에 별도 요건이 없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도 1억 원(온라인), 3천만 원(오프라인) 이상의 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전산 전문 인력 및 시스템을 갖추고, 금융보안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이를 검증받도록 했다.

만약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 요건을 보완할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고, 대부업자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포함시켰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부실 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 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