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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 하루만에 '와르르'...8만 달러선 무너져

입력 2025-04-11 08: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로 전날 급등했던 비트코인이 10일(현지시간) 다시 8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15분(서부 오후 4시 1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7만9천440달러(1억1천550만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4.27% 떨어졌다.

전날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자 비트코인이 급등해 8만 달러선을 회복했고 8만3천달러대까지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날 미·중 간 관세 분쟁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하자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내렸다.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 등락에 영향을 받아왔다.

관세 유예 조치 발표 후 4.26%까지 낮아졌던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날은 4.40%를 넘어자 시장 불안감은 더 커졌다.

가상화폐 자동거래 플랫폼 코인패널의 수석 전문가 키릴 크레토프는 "거시경제 전망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며 "지금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환경이며, 단 한 줄의 헤드라인이 시장 심리를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장을 흔드는 핵심 변수는 무역 정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8.93% 급락해 1천521달러를 나타냈고, 엑스알피(리플)는 4.78% 내려 1.96달러를 기록해 2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5.36%와 4.56% 떨어진 112달러와 0.15달러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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