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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데" 친구 머리에 디퓨저 바르고 불붙여

입력 2025-04-13 10:13  


친구의 머리에 디퓨저를 묻힌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께 친구 C씨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를 C씨의 앞머리에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샤워기의 물을 틀자 수전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구매한 번호판을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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