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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시 최대 5년간 주식 거래 제한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4-14 12:53  



오는 23일부터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특정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거래 제한 기간은 위반 행위가 시세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다.

위반 행위가 시세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위반 행위 은폐를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등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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