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절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후원금을 받은 1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A(17)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폭주 행위 라이브 방송자를 입건한 첫 사례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밤부터 3월 1일 새벽까지 천안 일대에서 일어난 삼일절 불법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틱톡으로 라이브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며칠 전부터 A군은 틱톡 계정에 "삼일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해 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브 방송을 하며 A군은 폭주족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경찰의 단속 장소 등도 알려 폭주족들의 범행을 돕기도 했다.
A군은 시청자에게 자기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 폭주 행위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SNS를 통해 폭주 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범행을 돕는 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게 할 방침이다.
(사진=충남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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