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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가두리 펌핑으로 10배 차익"…가상자산 시세조종 백태

입력 2025-04-17 10:14   수정 2025-04-17 10:1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첫 번째 유형은 "△△시 경주마" 수법이다.

이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맞춰 대량으로 물량을 선매집한 뒤,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25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초당 1~2회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매수세가 몰리는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가두리 펌핑" 수법이다.

이는 거래소의 거래유의종목 지정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혐의자는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중소형 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뒤,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가격과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급등시켰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종된 가상자산의 가격은 급등 구간에서 타 거래소 대비 최대 10배 이상 상승했으며, 시세조종 종료 후 급락해 기존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급등락 상황에서 추종 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하는 주의 종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은 부당이익의 2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발 기준을 고도화하고, 주문 단계부터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시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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