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지정 시 기존에는 제외됐던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무허가 건물도 토지보상법 등에서는 이미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재건축 진단 제도도 개선된다. 진단 항목 중 하나인 '주거환경' 평가지표가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되며, 주민공동시설·지하주차장·녹지환경 등 주민 불편과 밀접한 항목들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평가의 가중치도 기존 30%에서 40%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을 받지 못한 단지가 3년 내 재도전할 경우 기존 진단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도 낮췄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 재개발이 촉진되고, 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더 잘 반영될 것"이라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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