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자사 제품을 홍보한 포스코가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나아가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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