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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가게서 행패 부린 유튜버…이유가 '황당'

입력 2025-04-17 18:03  


부산의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께 다른 유튜버 B씨가 운영하는 부산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던 사람들에게 욕설 등을 섞어 '핫도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후 6월 3일 오전 0시 48분에도 같은 가게 주변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다.

A씨는 지인이 B씨와 사이가 안 좋았고 B씨가 자신을 비방한 방송을 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보수 집회 방송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지역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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