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추진하기 시작한 건설협회 10대 중점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협회가 추진하는 10대 중점사업은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공사비 현실화 등 수익성 확보 대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협회와 업계는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입·낙찰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말 지방계약법과 관련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하면서 입찰·계약 시 건설업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남은 과제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SOC 예산을 28조원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도 완화하도록 적극 건의한다. 현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고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이 예타 대상인데, 이를 각각 1천억 원과 5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다.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준품셈 개정도 추진된다. 과거보다 낮아진 기능공의 생산성과 변화한 현장 여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취지다.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장기 근속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뽑았다.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대기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자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PF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책임준공확약서 상 불가항력 사유를 확대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PF 관행 모니터링과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의 해외 인프라 협력외교 대표단 파견과 해외 발주처 초청 계획 등에 회원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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