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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첨 확률 조작 위메이드에 '과태료'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4-21 16:58  

"재발 방지책 보고하라"…'확률형 아이템' 잇딴 제재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경쟁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게임 회사 위메이드와 그라비티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은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이다.

이들 게임은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14일에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의 게임사 코그(KO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매 뽑기마다 정해진 확률이 적용된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3회까지 당첨이 아얘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월 공정위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 확률 조작에 11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 뒤로 관련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엔씨소프트와 웹젠, 컴투스, 크래프톤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업체의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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