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자사의 차량을 몰다 사망한 사고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1년 오하이오주 데이튼 인근에서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몰다 사고를 당해 숨진 클라이드 리치(72)의 유족이 테슬라 측과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나타났다.
유족들은 리치의 차량이 멋대로 가속해 도로를 이탈하고 주유소 기둥을 들이받아 불이 났으며 이로 인해 리치가 사망했다며, 테슬라 측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테슬라는 모델 Y를 포함한 자사 차량이 알려지기로는 수백차례나 갑작스레, 설명되지 않는 가속을 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자사 측에 과실이 없고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리치가 몰았던 모델 Y가 "최첨단이고 설계나 제조상 결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소송은 내년 4월 배심원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양측이 합의해 열리지 않게 됐다.
테슬라와 유족들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이 2018년 테슬라 차량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도 작년에 테슬라는 합의 종결했다.
미국 각지의 법원들에는 지금도 테슬라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테슬라 측은 올해 2월 플로리다 항소법원 재판부를 설득해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과실치사 소송의 잠재적 배상액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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