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사기 혐의' 前 야구선수 임창용 1심서 징역 8개월

입력 2025-04-24 16:59   수정 2025-04-24 17:22



도박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임씨의 혐의는 합산 1억5천여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7천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씨 측 변호인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했다.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 2018년 시즌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되자 이듬해 봄 은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