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셀프 보수한도 승인'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홍 전 회장은 주총 당시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
이에 대해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에는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홍 전 회장의 퇴직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의결권을 제외한 일반주주들이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정할 전망이다.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보수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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