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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다쳤어요!" 친구 엄마에 1억 뜯어낸 수법

입력 2025-04-26 08:58  



친구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해 친구 엄마에게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친구 B씨의 엄마 C씨에게 전화해 "B가 다쳐 치료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해 200만원을 받았다.

그는 한번의 범행으로 그치지 않고 "B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B가 대출받았는데 못 갚아서 채무자들이 잡으러 왔다"는 등 각종 거짓말을 일삼아 C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결국 2022년 3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1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4월 "B가 가방 안에 있던 5천300만원을 훔쳐갔다"며 또 거액을 뜯어내려 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가 거절했고, 결국 범행이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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