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기업 설명회 개최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4-28 14:00  



금융위원회는 28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는 부실 금융기관을 즉시 부실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상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난 제도 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약 110여 개사,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초대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이해상충과 평가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유예 신청 접수를 앞두고, 5월 하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기업들의 신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이정의 한국ESG기준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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