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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냐 유죄냐' 운명의 날…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이민재 기자

입력 2025-05-01 06:17   수정 2025-05-01 06: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일) 오후 3시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바 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 환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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