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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프리랜서도 보호하는 '일터괴롭힘방지법' 발의…"2800만 근로자 보호"

전효성 기자

입력 2025-05-01 16:5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터괴롭힘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을 모두 아우르도록 설계됐다. 2800만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취지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반영해 '직장 내'가 아닌 '일터'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2천 건을 넘어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발의 취지를 말했다.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규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이라도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김소희 의원은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다.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 법안은 단순히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신고자에게는 성실의무를 부여해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진정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괴롭힘 문제를 질의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세 차례 관련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는 "이 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법안"이라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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