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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25-05-02 15:22   수정 2025-05-02 15:22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 승인과 함께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이행 실태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월 15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으며, 금융당국은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보완받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했다.

이후 금융위는 총 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요건인 '경영상태의 건전성' 기준과 관련해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등급(2등급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검사 지적사항 개선조치, 내부통제 강화, 자본관리 계획 등을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이들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승인 이후에도 해당 계획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반기마다 이행 실태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계획으로 금융당국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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