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MG손보 정리안 이달 중 발표"…핵심은 '계약자 보호'

박찬휘 기자

입력 2025-05-07 15:06  

예금보호한도 상향 9월 1일 시행 목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대상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의 향후 처리 방향이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와 관련해 제한된 옵션들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이 하나의 방안이며,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이번 달 중 처리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 정리의 핵심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가교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김 위원장이 계약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청산이나 감액이전 방식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일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연말·연초 자금 이동을 피하고 금융사의 준비 시간을 고려해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공약과 관련해선 "기존 금융위 방향과 유사하며, 속도 조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 공약 이행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는 오는 6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자의 독과점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제4 인터넷은행 추진과 관련해선 "은행산업 내 독과점 구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공정한 심사 결과를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6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필요시 보완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과 관련한 재량권 논란에는 "허가 행위는 본질적으로 재량이지만, 기준은 투명하게 설정돼 있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근 SKT 해킹 사태에 대해선 "금융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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