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갈등이 결국 국제 분쟁으로 번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으로 당시 금액 기준 약 2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운영지원용역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발주사 UAE와 시행자 한전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 달러(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지만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인 만큼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본질은 수주 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추가 건설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각사가 수백억원대 법무 비용을 들일 거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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