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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5-08 16:25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 후보는 8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 당헌 74조에 따라 전대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지도부를 향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를 무소속에다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한덕수 후보와 빨리 단일화하라고 압박했다"며 "당 경선이 들러리가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날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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