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이달 중 MG손해보험에 대한 최종 정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선제적 조치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G손보 측에 영업정지를 위한 정관 검토, 기대효과, 내부 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 초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추진을 전제로 하되, 계약이전 범위 확정을 위해선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MG손보는 이미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자본확충 노력이 이어졌지만 순자산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당시 금융당국은 매각 가능성을 고려해 영업정지 조치는 유보했지만, 이후 네 차례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3년이 지나도록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는 현실적 수순이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약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전산 통합 등 기술·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충책으로,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가교 저축은행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가교보험사는 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뉜다.
MG손보는 일부 영업을 유지하는 개방형 모델을 선호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폐쇄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폐쇄형은 신규 영업 없이 기존 계약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전 추진에 유리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