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령이 시행된 가운데 대전의 한 식당에서 보조견 입장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청각장애인 A씨가 보조견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찍은 영상이 SNS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장애인 보조견 표시증을 재차 보여줬으나, A씨에 따르면 식당은 "애완견은 출입이 안 된다"라거나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출입할 수 있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출동한 경찰도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어디 있냐, 거짓말 아니냐"고 대응했다고 한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거부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출입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식당과 경찰에 여러 차례 법령에 관해 설명했으며 수어 통역사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다.
A씨 측은 연합뉴스에 "식당도, 구청도, 경찰도 보조견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오랜 시간 대기하게 하며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문전 박대했다"며 "보조견 거부와 차별은 해당 장애인을 거부하고 차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게 힘들고, 그때 식당에서 겪었던 모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식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해 장애인을 차별한 점 등을 들어 대전시와 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다.
또 출동 경찰관이 보조견을 거짓이라고 하는 등 차별하고 명예훼손 했다며 경찰청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대부분 소형견으로 초인종 소리와 같은 일상생활 속 필요한 소리뿐만 아니라 비상벨이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다.
대전시는 "법령 개정 이후 자치구, 복지시설 등에 관련 법령을 안내하긴 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여러 홍보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음식점 등 개별 공중이용시설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SNS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