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억까지 예금보호…'머니무브' 촉각

입력 2025-05-11 07:33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중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11일 연합뉴스에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의 예금보호한도가 동일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투자하던 예금자들에겐 편의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고 시장 불안시 안정감도 커질 수 있지만, 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됐다. 한국금융학회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머니무브' 시기를 틈타 2금융권이 특판 등으로 수신 경쟁을 벌일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에 과도한 자금이 몰릴 경우 부동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업황 악화 시 시장 전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업권 내 급격한 자금 쏠림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소형 저축은행에는 유동성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에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공격적 수신금리 인상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저축은행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5천만원의 보호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은행 거래자가 저축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여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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