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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사고친다고…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빠

입력 2025-05-11 14:02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40대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가을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아들(당시 13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2월엔 아들이 아내와의 다툼을 제지하자 그의 뺨을 2회 때렸고, 2024년 7월엔 자신과의 말다툼 끝에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아들을 마구 폭행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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