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들 학폭 은폐" 주장, 검찰은 '각하'

입력 2025-05-11 17: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로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아내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다. 사세행은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그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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