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제조 원료 일부를 폐배터리에서 빼낸 재생원료로 사용하게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한해, 제조사가 판매한 차량을 재활용하는 의무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2030년 10만 7천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우선 연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을 제정,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2027년 시행한다. 현재 생수나 음료를 담는 페트병은 폐플라스틱에서 나온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를 배터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배터리뿐 아니라 수입산에도 적용된다. 도입 초기엔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권고'만 하고, 이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한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가 시행되려면 실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급망 내 (원료의) 움직임이나 서류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폐제품을 일정량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을 확대한다.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또는 LFP 배터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
LFP 배터리는 양극재 주원료가 리튬과 인산철로, 사용 후 추출할만한 금속이 사실상 리튬뿐이라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진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 NCM 배터리보다 폭발할 가능성이 작아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자체를 EPR 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중국 제조사가 LFP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아니다"라면서 "LFP 배터리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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