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자료 확보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정식으로 조사에 나선바 있다.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대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입점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 측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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