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3종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음 달 중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규제철폐안 실행을 위해 서울시는 발표 직후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14일)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 → 2종 250%)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끝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으로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하고, 구역지정을 1~2년 내로 앞당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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