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25.58
0.57%)
코스닥
947.39
(8.58
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가처분 기각…화물사업 매각 속도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5-22 20:23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신청한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제기한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47, B767 조종사 등 260명에 대한 에어인천 전적 명령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 노조는 또 화물 본부가 아닌 운항 본부 소속 운항 승무원의 적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매각 과정에서 기업 분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양수도'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법 제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노조 측이 주장한 에어인천으로의 전적 명령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절차는 예정 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의 기업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 화물 사업부 매각을 추진했다.

에어인천이 6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계약 교부금 4,700억원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통합 에어인천은 7월 1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조종사 노조의 전적 시점도 이날이 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화물 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