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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관세조치·산업위기 피해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 시행

김예원 기자

입력 2025-05-23 14:27  

총 3.3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내수침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보는 정부의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총 3조 3.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해 각종 위기 상황에 직면한 피해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미국의 관세조치 및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 등이며, 관련 피해가 확인되는 기업을 폭넓게 인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되는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비율을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p 인하한다.

아울러,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관세조치와 글로벌 산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신속히 집행해 피해기업의 빠른 회복과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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