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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음주운전해 3번 사고...이틀 전도 '만취운전'

입력 2025-05-24 10:41  



음주운전을 4시간 35분 동안 하면서 세 차례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냈다. 이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에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후 음주운전을 계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 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사고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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