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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과거 무허가 영업 적발

입력 2025-05-25 18:55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배경이 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이 주점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최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지만 문이 닫혀있어 조사를 하지 못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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