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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 30대男 '집유' 왜?

입력 2025-05-26 19:42  


8살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으로 은행 강도를 시도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6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세 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공룡 물총을 비닐에 감싸 쥐고 마치 진짜 권총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 직원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잠시 한눈을 팔자 한 고객이 그의 물총을 붙잡고 몸싸움 끝에 제압했다.

A씨는 생활고 탓에 은행털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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