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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2092번' 성폭행 일삼은 계부…"3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5-05-27 13:17  



의붓딸을 상대로 13년간 성폭력을 일삼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천92회 저질렀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의 친모는 이를 알게 된 후 충격으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지난해 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재판에서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신지식 변호사는 "성폭력은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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