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이자 프로농구선수 허웅(32·KCC)이 자신의 성폭행을 주장한 전 여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을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허씨의 전 연인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의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2개월여 뒤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10월에는 노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A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소 직후 허씨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허씨 측 변호인이 무고교사 의혹 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