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지역인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된 남녀가 공개 태형을 받았다.
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 법원은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남녀에게 태형을 집행했다.
태형은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됐다.
집행관들은 나무 회초리로 남녀 피고인의 등을 한 번에 10대씩, 모두 100대를 각각 내리쳤다.
아체주는 2019년부터 여성 피고인은 여성 집행관에게서 태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태형이 집행되는 동안 공원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이 대기했다.
같은 날 이 남녀뿐만 아니라 도박과 음주 혐의로 기소돼 태형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 3명도 모두 49대를 맞았다.
올해 2월에도 아체주 정부는 동성끼리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에게 공개 태형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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