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분양 중개를 맡은 미분양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춘천의 B 신탁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미분양 호실에 B 신탁에 알리지 않고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범행을 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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