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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는 ‘그린워싱’...국내 수출기업 미리 준비

박정윤 부국장대우

입력 2025-06-11 14:04  

지난해 적발건수 ‘20년 대비 22배↑, 규제체계 개선 필요



환경을 위장하는 마케팅,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대응과 시민 참여형 탄소 감축 실천 사례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제6회 ESG 강연&토크'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그린워싱 규제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현재 국내 기업들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며 "정책당국의 담당 부처 일원화 및 법령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2020년 110건에 불과했던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2,528건으로 22배 이상 급증했다"며, "기업은 과학적 근거 없이 환경성을 내세우는 광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ESG 실천의 모범 사례로는 자원순환 플랫폼 '그린고라운드'가 소개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그린고라운드를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기업'으로 공식 선정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며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그린워싱 :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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