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에 걸어 뒀어요"…중고거래 사기 '기승'

입력 2025-06-15 07:53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문고리 거래'로 인한 금전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다가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문고리 거래를 약속했다. A씨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B씨 말을 듣고 165만원을 송금했다. B씨 프로필에 '재거래 희망률 100%'와 지역 인증 내역이 있어 의심하지 않았다.

B씨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직접 정하고, 제품이 담긴 쇼핑백을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까지 미리 보냈다. 그러나 돈을 받은 뒤 "사업자 계좌라 개인 거래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송금한 금액은 당일에 반환된다는 말을 믿고 165만원씩 3차례, 총 495만원을 송금했으나 B씨는 잠적했다.

문고리 거래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간편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비대면 특성을 이용한 범행도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위 주소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이 많다. 대여비를 지불하고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 범행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기존 거래 내역이나 지역 인증만 믿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

A씨는 B씨 관련 피해자를 찾기 위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고, 12일 기준 64명이 모였으며 피해금은 17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에 분포했고, 거래 품목은 상품권, 그래픽카드, 닌텐도 등 다양했다.

경찰은 범행 계좌 소유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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