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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이 받은 상금 3억 논란…4년 만에 결국

입력 2025-06-16 20:56  


정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정부 측은 16일 황 전 교수 상대 환수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에 소 취하서를 냈다.

황 전 교수 측도 이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2006년 과학기술부는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2020년 10월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나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했고, 과기정통부는 2021년 3월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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