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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엔 분리과세…소액주주엔 세율 인하 추진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6-17 17:46   수정 2025-06-17 17:4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위한 배당 활성화를 강조하며 배당소득세 개편이 올해 세법개정안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죠. 고배당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발의안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소액 주주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는데,

    기본 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의 고배당 상장사에 한해, 연 2천만원을 넘는 고액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낮춰준다는 게 핵심.

    대상기업 수는 308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12% 수준에 불과한데다,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세 혜택은 없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리과세 적용 기준과 감면 폭은 세수 영향과 조세 형평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배당성향을 너무 높게 잡으면 대상 기업수가 얼마 안되고…. 이소영 의원안도 검토하고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된 얘기들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재로선 배당 성향 비율을 35%보다 낮춰 대상 기업을 늘리거나, 소액 배당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미투자자 감세'로 배당을 촉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때문에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담겼지만 민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주환원 촉진세제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높은 상황.

    이 개편안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 증가액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연 2천만원 이하는 14%에서 9%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또 직전 3년 대비 5% 넘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 주는 내용도 있어 고배당 기업의 세금 감면 인센티브까지 마련될 수 있단 예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배당소득세 납부 규모는 4조원이 넘는 수준.

    일각에선 세수 감소 우려를 반영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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