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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중개료는 0원"…배민, 전액 면제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6-19 10:34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해 중개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 이같은 내용의 추가 생상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3년 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 금액 1만원 이하에 대해 중개 이용료 전액 면제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결정한다.

이번 합의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세로 주문 금액이 적을 수록 업주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1만원짜리 주문이 들어 오면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소액 주문에 있어 업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주문 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확보할 것으로 봤다.

이번 상생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입점 업주의 배민1 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 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 상생 요금제는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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