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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도입…공공택지 전매제한도 완화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6-19 17:06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또 렌터카 차량의 차령 규제를 29년 만에 손질하고,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과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한다고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던 기존 방식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드는 시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2주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일부 1기 신도시에서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시범 적용 중인 이 방식은 앞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에 확대된다.

정비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연간 허용 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돼 별도 협의나 심의 없이 변경이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목적의 투자회사가 매입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도 토지를 넘길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일 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난 용지에 한해 2025년 7월부터 1년간 공급가 이하 가격으로 전매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계열회사 간 전매는 제외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도 함께 처리됐다. 이 시행령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치료비, 교육비, 치유휴직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유가족 및 생존자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마친 뒤, 각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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